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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의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성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가치가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해당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를 들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