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반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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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경영실적 평가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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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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