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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사육되는 존재로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됨.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겪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은 단순히 사육의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정의와 사육 등 일부 용어의 경우,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적 현실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정의와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종래 처벌중심의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독려 차원을 넘어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에 접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3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