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반려동물을 단순한 사육 대상이 아닌 가족과 이웃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반려동물을 단순히 '사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자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3
변경 전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반려동물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의 이웃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의 지위와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동물을 올바르게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특수 상황이나 영업 환경에서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
동물을 기르고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