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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은 과거와 같이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공원이 전국 35개(20년 7월기준)에 그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비해,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를 위한 운동·휴식 등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