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 시설과 전용 공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원시설 범위 확대
도시공원의 시설 종류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 휴식, 그리고 추모를 위한 시설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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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카목
변경 전
기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공원시설의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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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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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시설
도시공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운동장, 휴게소 등 다양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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