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체납자의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발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위탁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세무공무원과 달리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징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