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기관의 정보 접근권 강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세무공무원과 달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부족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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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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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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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액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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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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