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특히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65조제1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65조(시정명령 등)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