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며, 적정한 보험료가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자재구입처를 강요하는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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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발주자(원도급자 포함)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에게 법령 위반이나 자재구입처 지정 등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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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관련 규정(제26조제5항, 제6항)은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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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원도급자(원청)와 하수급인(하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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