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