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정당한 등록을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건설사 대상 등록기준 완화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업체 중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현재의 높은 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춰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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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변경 전
현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종합공사 시공 업종을 등록하려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등록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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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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