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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질병 등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상해·폭행의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