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상속 결격 사유 확대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해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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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한 경우 등을 상속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상해는 고의의 경우에 한정한다)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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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결격자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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