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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경기도 어느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큰 상황임.
실제로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교육부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위반 실적 등이 있는 기관만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등에게는 식품 안전이 더욱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할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긴급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비자등이 요청하여 실시되는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등에 이를 요청한 소비자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긴급대응매뉴얼)
제28조(소비자등의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