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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ㆍ교육기관 등(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함)이 교육목적을 위하여 또는 도서관에서 도서ㆍ문서ㆍ기록 등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함)의 열람이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복제, 전송(이하 “공중송신등”이라 함)하는 경우에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복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기술적인 조치를 직접 개발하여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으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중송신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도서관이 휴관하는 경우에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도서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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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