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교육기관과 도서관이 저작물을 더 편리하게 활용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복제방지 기술 지원
학교나 교육기관, 도서관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때 필요한 '복제방지조치'를 직접 개발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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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변경 전
학교나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때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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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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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송신
저작물이나 음반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 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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