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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금지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 영업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적법성을 두고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층·지역 간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5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ㆍ사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