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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개별 장애의 정도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생활에 있어 중증장애인 이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