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복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장애인의 정의 명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인'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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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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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되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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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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