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장애인 지원 근거 확대
현재는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중복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