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상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하고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동일하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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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환산보증금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동일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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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 확대(제11조제2항)는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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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월세(차임)를 합쳐서 계산한 금액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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