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건축 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에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및 대상 확대
현재는 일정 금액(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사행성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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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함
변경 후
보증금 제한을 없애고, 사행성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만 법 적용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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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임대료 증액 제한과 기타 예외 조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보상과 우선입주권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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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산보증금
상가건물의 보증금과 월세(차임)를 합쳐서 계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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