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임대료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증액 한도 조례화
현재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 한도를 시·도지사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지역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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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보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행성 영업이나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가 낮은 특정 업종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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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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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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