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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조제5항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