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해상풍력 발전 사업 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참여
발의 의원들은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제5호
변경 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해상풍력을 이용하며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 구성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럼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처럼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