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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 특허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변리사는 소송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