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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고, 등록을 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하지만 범죄 외에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징계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회할 필요가 있고, 등록을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어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