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 부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 시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이나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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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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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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