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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퇴직금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내규를 통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