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식을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퇴직금 관련 공통 기준 마련
현재는 기관마다 다른 내규에 따라 결정되던 임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식(근속연수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따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임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임원 보수 기준과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퇴직금 관련 근속기간 계산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발하는 명령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