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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한편,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