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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장 후보자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