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택배 과로사 문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의 문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 적용은 ‘적용제외신청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고,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또한 일반 산재보험과 같이 보험료 부담을 전액 사업주가 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함(안 제4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