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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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용제외신청제도' 등이 존재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라도, 일반 산재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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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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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과 같은 형태의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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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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