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사립학교 재단 임원과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행위를 저질러 큰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없음. 이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더라도 교원은 직위해제가 이뤄진 반면, 임원은 사립학교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