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사립학교 임원이 성범죄나 금품비위로 수사를 받을 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 확대
사립학교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범죄·금품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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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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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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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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