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 임원의 비위행위나 부실한 업무 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원 직무정지 사유 확대
기존에는 조사나 감사 중일 때만 가능했던 임원의 직무 정지를, 이제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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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1항
변경 전
임원의 직무를 60일의 범위 안에서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임원의 직무를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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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직무 정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관할청이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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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
학교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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