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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21인 ·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노벨상을 주관하는 국가인 스웨덴에는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분야 참사관 등이 별도로 파견된 바 없고 최근의 우리 나라 과학자의 해외학술상 실적도 저조한 측면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과학기술협력대사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