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협력대사 신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성과를 홍보하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대사'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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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과학기술협력대사의 임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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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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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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