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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20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원의 자격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종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과 관련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