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바꾸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명칭 변경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할까지 강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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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명칭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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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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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나 단체,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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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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