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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이러한 금연정책의 시행으로 금연시설의 이용자들이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 그런데 흡연실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