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20인 ·
최근 정보통신 상호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술 또는 산업이 융합하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에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같이 운수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의 등장은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융합 승차서비스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82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