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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22조(시정 명령)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