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돕기 위해 '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전용 센터인 '치유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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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이 운영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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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유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방식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치유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치유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점검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에요.
치유지원센터 운영 시 지켜야 할 법적 규제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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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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