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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 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상에 정보격차가 심한 학생 위원의 참여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