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달리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