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 시설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시설 설치 시기 확인
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이나 개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 시기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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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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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 건설이나 도시 개발 등을 위해 세운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승인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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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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