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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등기상 신탁사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다는 과거 대법원 판시사항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신탁토지의 경우 신탁사가 토지의 소유자가 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음(대법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향후 산단 분양 시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토지신탁 방식의 산단조성사업의 경우 재산세 등의 감면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